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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법 오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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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법 오늘 공포
  • 윤동길
  • 승인 2007.01.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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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 시행령-시행부칙 마무리...13개 도내 이전 기관 이전계획 수립해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착공될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된  혁신도시특별법이 공포돼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이날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북으로 이전 할 토지공사와 농촌공사 등 13개 기관은 종전부지 매각 등을 담은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혁신도시특별법은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 산업입지, 관광진흥법, 농지법 등을 모두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혁신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이전기관에 대한 각종 지원을 법률로 명시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근 지자체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출연재원 등으로 지역발전 기금으로 설치해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혁신도시 내 건설될 교육기관 역시 지자체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어 교육의 학습여건 향상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과 기간, 급여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전기관의 자녀들의 전학업무에 전폭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혁신도시위원회와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등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발전 연계사업 추진에 지원의 길이 열렸다. 

혁신도시위원회는 예정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기본구상,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이 가능하며 건교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과 정부가 위촉하는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면 정부위원은 시도의 부단체장이 포함된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발전 및 혁신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시도에 1개가 설치된다.

관리위원회는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과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등을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 이전기관의 신축사무소 비용보조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 이전기관 직원들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전세자금 융자 등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 특별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1일 시행령과 시행부칙이 최종 마무리되면 본격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특별법 공포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폭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견주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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