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오는 3월1일~31일까지 1개월간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예산규모는 376억원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올해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월중에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군?구 등 자자체 및 인증기관 담당자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및 직불제 관리 전산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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