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된 지인의 딸에게 돈을 주고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 55분께 김제-군산 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B양(14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B양을 3차례 더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의 아버지와 선후배 사이로 B양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성추행을 한 뒤에는 B양에게 2만원씩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인의 자녀인 청소년의 성을 여러 차례 매수한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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