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22:37 (일)
지인의 여중생 딸 돈 주고 성추행한 60대 '벌금형'
상태바
지인의 여중생 딸 돈 주고 성추행한 60대 '벌금형'
  • 임충식
  • 승인 2013.02.20 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살 된 지인의 딸에게 돈을 주고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 55분께 김제-군산 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B양(14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B양을 3차례 더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의 아버지와 선후배 사이로 B양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성추행을 한 뒤에는 B양에게 2만원씩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인의 자녀인 청소년의 성을 여러 차례 매수한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