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계위 열어, 시군지역교육장 13명, 본청 국·과장·담당자 6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
교육과학기술부가 가해학생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 전북도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18일 교과부는 이날 제4차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군지역교육장 13명, 본청 국·과장·담당자 6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과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전원 출석하지 않아 이날 서면으로 전북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교과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당자와 교육감에게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통보 전에 징계수위를 밝히기는 어렵다”며 “개인마다 의결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과부의 방침에 전북도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교육장 등 해당자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