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2 12:02 (일)
2월중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상태바
2월중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천희철
  • 승인 2013.01.31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 한다 -

 

남원시(교통과)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2월 한 달 동안 남원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HID전조등 설치, 색상이 있는 파란색 전조등, LED방향지시등, 네온싸인 번호등 사용, 밴형 화물차 적재함 격벽판 제거, 머플러 소음방음장치를 제거한 차량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차량 미등록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임시검사를 명령 할 예정이며,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작년에도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24대를 적발해 10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24대에 대해 검사 명령과 19대의 소유자를 형사 고발 한바 있다.
 노재청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자동차를 근절해 시민의안전보호와 선진교통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계획이다./남원=천 희 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