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방산림청, 논ㆍ밭두렁 소각서비스 제공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성륜)은 금년 봄철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전인 2월말까지를「특별 논 밭두렁 소각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추수가 끝난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2월말까지 산불인화물질제거반 46개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작지 주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 소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특별 논ㆍ밭두렁 소각기간」이 끝나는 3월부터는「소각 금지기간」으로 일체의 소각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소각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므로 소각기간 내 소각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논ㆍ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 전체 산불건수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논밭두렁소각 서비스를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별 소각 일정을 이장 또는 대표자가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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