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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불법대출, 전일상호저축은행 관계자 무더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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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불법대출, 전일상호저축은행 관계자 무더기 ‘감형’
  • 임충식
  • 승인 2013.01.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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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원과 간부들의 도덕적해이가 부른 참사로 불렸던 ‘전일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핵심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19명의 피고인 가운데 김종문(58) 전 은행장 등 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전 상무 이모씨(53) 등 8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표면상으로는 실형 9명, 집행유예가 7명이었던 1심 선고와 비슷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대부분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6월까지 각각 형량이 감형됐다. 무죄도 1명이 늘어난 총 4명의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포괄일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재판부는 포괄일죄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며 “이에 실체적 경합범으로 변경되면서, 상당수 공소사실을 공소시효만료에 따른 면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김종문 전 은행장 7년 6월 등 임직원 11명 중 6명 ‘실형’


재판부는 이날 불법대출로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로 기소된 김종문(56) 전 은행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무 김모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임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서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임직원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6월의 형이 감면됐다.


재판부는 또 전 은행상무 이모씨(53) 등 5명의 임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 기업인보다 높은 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됨에도 피고인들은 은행 임원들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 대출을 감행, 서민 예금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불법대출 관여 정도와 액수, 일부 면소된 부분과 추가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종문 전 은행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명의차주 등을 이용하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회사 자산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1165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와 43억원 상당의 회사 시재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전무이사 등 임원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12월 영업정지 전까지 명의차주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11명의 임직원이 해준 불법대출금액은 총 4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개인차주 8명 중 1명 실형


재판부는 이날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주모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노모씨(53)와 전 은행주주였던 이모씨(87)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머지 4명에게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모씨(58)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1명 늘었다.


이들은 적게는 40억원에서 많게는 300여억원까지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않아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출금 액수와 불법대출 가담 정도를 면밀하게 확인해 형량을 정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한편, 전일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9년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담보물 부당해지 및 채권에 따른 우선 수익권 부당 해지, 시재금 불법 인출 및 횡령 등으로 4400억 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해 지난 2009년 12월 영업이 정지됐으며 이듬해 8월 파산이 결정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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