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김 가루 한 봉지(300g)를 보관·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5일 전주시 교동에 위치한 A음식점이 전주시 완산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식당에서 사용되는 김 가루는 그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며, 음식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반의 정도에 비해 너무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음식점은 지난해 5월 24일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원산지, 유통기한 등)이 없는 김 가루 한 봉지를 보관·사용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완산구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15일로 줄었다.
하지만 A음식점 측은 “제조 또는 배송과정에서 실수로 부착되지 않은 것이지, 고의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며 “또 김 가루는 메인 요리엔 전혀 쓰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는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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