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예정됐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본안소송(영업제한 등 취소소송) 선고공판이 잠정 연기됐다.
10일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주)과 (주)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전주시 등 전북지역 6개 시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등 취소’ 소송의 선고공판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상황변화에 따른 추가심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 관계자는 “개정된 유통산업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조례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유통산업법의 주요내용은 ▲영업시간 제한 오전0시부터 오전 10시 ▲의무휴업일 매월 공휴일 2일 지정 ▲영업시간·의무휴업 3회 이상 위반 시 1월 이내 영업정지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보완 등을 담고있다. 모두 시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유통법은 이달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며 늦어도 4월부터는 효력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도는 각 시·군에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나선 상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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