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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북 지자체 ‘비리종합 선물세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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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북 지자체 ‘비리종합 선물세트’ 적발
  • 윤동길
  • 승인 2013.01.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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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공무원 총 288회에 걸쳐 1480만원 횡령

인사전횡과 각종 인·허가 및 불법행위 묵인, 법인카드 불법사용, 부당계약 등의 전북지역 지자체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감사원은 지난해 514일부터 629일까지 전북 등 전국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90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창군 A모씨 등 공무원 3명은 지난해 312일 업자와 짜고 미포장도로 부설용 쇄석(인공 자갈·모래)을 납품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5500여만원의 기성대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재정조기집행의 중간평가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계약체결 물량 1180060% 이상의 물량을 납품한 것처럼 납품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향후의 감사에 대비해 해당 업체로부터 9460의 물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보관증을 허위로 제출받은 가운데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업체의 쇄석채취 현장에는 6070의 물량만 적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은 또 마을하수도 공법을 선정하면서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해 낙찰 업체가 변경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 전북지역 회계담당 공무원의 비리도 확인됐다. 순창군 보건진료소 B모 공무원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파면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순창군 보건진료소에서 회계담당자로 출납업무를 담당해온 B씨는 법인카드와 운영협의회장의 도장을 보관해온 가운데 휘트니스 클럽 입욕권 구입 등 총 288회에 걸쳐 148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생활용품 구입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음에도 ‘구료물품 구입(간식)’ 용도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

 

일선 시군의 인사전횡의 문제점도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전주시 A모 국장은 평정자가 서열을 정한 동일한 대상자의 서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11년 상반기 행정7급 25명에 대한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평정자인 과장이 3위로 평가한 C모씨를 4위와 맞바꿔 조정하면서 전체 서열 변동을 초래했다.

 

임실군은 지난해 6월 기능직(운전) 9급 채용공고를 하면서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고, 전북 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해 개선을 지적받았다.

 

이들 시군 이외에도 군산시와 익산시 등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진안군의 경우 사업지구 외의 토지를 매입해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등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내 지자체들의 업무상 미숙함이 적발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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