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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행사 거주불명등록제 이용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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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행사 거주불명등록제 이용 저조
  • 김기현
  • 승인 2013.01.0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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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등록 시 자녀 취학 가능

기본권 행사를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실시한 거주불명등록제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를 이용하거나 아는 시민들이 적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주불명등록제는 기존 주민등록 말소제를 폐지하고 거주 불명자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거주불명 등록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록신청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을 앞두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학교에 제출하면 취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해 기존의 말소자와 동일하게 본인 및 제3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다

문제는 기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지만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례로 안모(45)씨의 경우에는 수년 전에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관계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돼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다.

그러나 올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을 해야 되지만 빚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등록을 부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노심초사했다.

뒤늦게 서야 지인을 통해 거주불명등록제를 안 그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아 인근 학교에 제출하면 취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운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거주불명등록제를 활용해 올해 취학하는 아동이 한명도 없다”며 “아직도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거주불명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대부분 홍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어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거주불명등록자는 총 2,401명으로 이는 지난 2011년 기준 2,388명보다 13명이 늘어났지만 지난 2010년 2,489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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