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HACCP을 적용한 축산물 생산확대를 위하고 시스템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로 국민이 안전하고 믿고 찾을수 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남원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발벗고 나섰다.
HACCP 평가기준은 축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차단방역. 농장시설. 농장위생. 사료 동물용의약품. 음용수 질병 및 반입 반출등 15개 항목에 이른다.
엄덕규 전 남원시농업경영인회장은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HACCP에 대해 자세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HACCP지정 절차와 장점들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남원시 축산농가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농림수산식품부 김승환 안전위생과장을 초청 30여농가에 대해서 28일 남원축협에서 자체교육을 실시 하기로 했다.
현재 남원시에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70여 농가가 HACCP지정을 받아 사육하고 있으며 200개소 HACCP지정농장 확보를 목표로 농가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2012년 13농가. 2013년도 9농가에 대하여 HACCP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 서동우 축산과장은 모든 사육농장이 가축사육. 출하시 준수해야할 위생기준 마련, 유가공장 등 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HACCP 의무화가 추진되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차릴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 축산농가가 인식하고 축산업에 종사하기를 권장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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