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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대형마트 영업제한 법적공방, 다음달 18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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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대형마트 영업제한 법적공방, 다음달 18일 결론
  • 임충식
  • 승인 2012.11.28 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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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놓고 자치단체와 대형마트가 벌여왔던 법적싸움의 결과가 다음달 18일에 결정된다.


27일 롯데쇼핑(주)과 (주)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전주시 등 전북지역 6개 시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등 취소’소송에 대한 2차 공판이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결심공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양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미리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인하는 선에서 간단하게 마무리됐다. 기존 주장에서 크게 다른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양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23일 개최된 첫 공판에서 영업규제에 대한 정당성과 위법성을 두고 설전을 펼쳤었다. 당시 대형마트 측은 “각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방법, 절차 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판매 물품과 규모,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이익형량을 하지 않고 이를 일괄적으로 규정한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자치단체 측은 “개정된 조례에서 영업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미흡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할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로 그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재처분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위법성을 치유한 조례를 근거로 처분을 내렸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 측이 주장하는 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선고 공판은 12월 18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영업제한을 두고 양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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