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들에 대한 응시수수료가 환불된다.
12일 전북도교육청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미 응시자들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오는 16일까지 환불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환불 대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낸 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입대,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이다.
환불 대상 수험생들은 본인이 직접 환불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갖춰 원서를 제출했던 출신 고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환불금액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지급하게 된다. 3개 영역 이하를 선택한 미 응시자는 2만2200원, 4개 영역 선택자 2만5200원, 5개 영역 선택 수험생은 2만82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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