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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다"vs"문제없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두고 법적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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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다"vs"문제없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두고 법적공방
  • 임충식
  • 승인 2012.10.24 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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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놓고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23일 대형마트가 전주시 등 전북지역 6개 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제한 등 취소’ 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전주지법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양측 변호인은 영업규제에 대한 정당성과 위법성을 주장하며 설전을 펼쳤다.


먼저 대형마트 측 변호인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어는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각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이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고, 법률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며 개정된 조례 또한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없이 거의 백지위임에 가까운 형태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판매 물품과 규모,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일괄적으로 규정한 것 또한 문제가 있다”며 “또 집행정지 상태에서 형식적인 조례 문구만을 바꿔 또다시 영업을 제한한 것 역시 집행정지의 법적 기속력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반면 자치단체장 측 변호인단은 영업제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미 대부분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면서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해서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에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처분 또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법성을 치유한 조례를 근거로 새로운 처분을 내린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감안하면, 결국 이번 재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필요성과 근거규정, 그리고 요건,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11월 27일 오전 11시20분 전주지법 6호 법정에서 열린다.

롯데쇼핑(주)과 (주)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해당 시가 조례를 근거로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내리자 5월 전주시를 시작으로 6월(남원시)과 7월(군산, 김제, 익산, 정읍)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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