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22:37 (일)
전북 대형마트 의무휴업...법정싸움 본격 시작
상태바
전북 대형마트 의무휴업...법정싸움 본격 시작
  • 임충식
  • 승인 2012.10.16 0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안 소송 첫 공판, 오는 23일 열려

‘강제 의무 휴업’을 놓고 대형마트와 각 자치단체 간의 본격적인 법정싸움이 시작된다.


15일 전주지법은 롯데쇼핑(주)과 (주)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전주와 익산, 군산시장 등 도내 6개 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의 첫 공판을 오는 2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형마트 측의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인용결정, 자치단체의 재처분 등 악순환을 되풀이 했던 영업규제에 대한 본안소송이 시작된 것.  


전주지법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리검토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 할 예정이다”며 “일단 첫 변론기일에는 대형마트와 지자체 측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해당 시가 조례를 근거로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내리자 5월 전주시를 시작으로 6월(남원시)과 7월(군산, 김제, 익산, 정읍)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본안 소송은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지는 않았는지, 대형마트 측에 영업제한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줬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본안소송(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과 더불어 대형마트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여부도 관심사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2일 대형마트 측이 전주와 익산, 김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심리를 가졌으며,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