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오는 10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그 동안 군산지청은 201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9명을 적발해 1억6,972만원을 환수 및 추가징수 조치했으며, 올해 9월말까지 83명을 적발해 1억4,447만원을 환수 및 추가징수 조치했다.
특히, 올해는 제보자의 신고접수에 따른 조사결과 실업급여 수급자 11명이 부정수급 하였음을 적발해 추가징수금액을 포함 총 8,298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이 중 일부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법인 1개소, 사업주 2명에게는 연대책임을 부과했으며, 이들 11명의 부정수급자들과 함께 관할 사법기관에 전원 형사고발조치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 보험 전산망과 국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방문,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자의 제보와 부정수급 정기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되고 있다.
군산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번 자진신고 운영기간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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