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형마트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24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2곳이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결정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 휴업일 지정효력이 본안소송(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선고 시까지 정지되면서, 당장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남원시는 지난 4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해 시행해 왔다. 이에 반발한 대형마트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지난 7월 법원이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재처분마저 이날 효력이 중단되면서, 당분간 휴일 정상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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