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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 더 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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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 더 이상 안돼’
  • 윤동길
  • 승인 2012.09.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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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으로 촉발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 16개 시도가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와 지방자치 실현 차원에서 공동 대응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전국 15개 시도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편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담은 공문서를 발송하고 각 시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방재정 부담이 뒤따른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립된 지방재정부담심위는 그 동안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식물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행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리실 차장과 기재부 차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됐으나 올해의 경우 3차례의 회의가 열렸으나 부처간 이해조정 상실 속에서 기재부가 모두 불참했다.


특히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지방의 신규 재정부담에 한정돼 국세와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세수 확충 등의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점이 이미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와 행안부 장관, 지방4대 협의체 추천 인사, 지방재정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심의대상도 지방재정과 연관된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전국 16개 시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19대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지난 5일에는 민선5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을 했다.


입법청원 사항은 ▲지방교부세 2% 증액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사업 전액 국고지원 사업 환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조정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 및 전문 보좌관제 도입 ▲국회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보육료 추경편성을 거부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의견을 조율 할 사전협의체 구성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은 물론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의 자주권은 사실상 사라진 만큼 졌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복지정책 남발로 지방재정이 심각한 상황에 놓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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