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익산시 등 도내 4개시 대형마트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익산과 군산시 등 도내 4개시에도 한시적이긴 하지만, 대형마트의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일 롯데쇼핑(주), 이마트 등 6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익산과 군산, 김제,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하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또한 각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용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정지되면서, 4개시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시간과 일자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4개시는 지난 5월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해오고 있었다.
한편 이날 법원이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도내 모든 시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정상영업이 이뤄지게 됐다.
법원은 앞서 전주와 남원시장을 상대로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효력이 본안 선고 시까지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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