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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1기분 자동차세 34억4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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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1기분 자동차세 34억4500만원 부과
  • 김진엽
  • 승인 2012.06.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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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200원씩 세액 인하…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정읍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만5840건에 34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4억2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차량등록대수 1800여대(45,800대→47,600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및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1.2%의 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로 1000cc 이하 차량은 100원에서 80원, 2000cc 초과 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됐다고 밝혔다.

또한 6개월 이내 환급신청하지 않은 3만원이하의 미지급 환급액은 자동차세에 충당한 후 차액만 고지해 592건에 296만원의 환급액을 직권으로 정산 처리하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쳤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및 시청 세정과(539-526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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