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소성면, 체납 지방세 자진납부 서한문 발송
정읍시 소성면(면장 고동석)이 10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체납지방세의 자발적 납부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소성면은 정읍시의 체납세 특별 징수계획에 따라 5월을 ‘체납세 집중 독려의 달’로 정했다.
이에따라 소성면 직원들은 담당마을 이장과 협력해 마을별 일제출장으로 체납지방세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 납부 홍보 및 세무 상담을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및 공정한 사회 분위기 구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동석 면장은 서한문을 통해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로, 지방세 징수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정읍시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된 세금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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