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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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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종준
  • 승인 2012.04.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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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하헌제)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일부터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9명을 적발해 1억7천여만원과 올해 7,7300만원(9명)을 환수했으며,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법인·사업주를 포함해 군산경찰서에 전원 형사고발 조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보험 전산망 및 국세청 자료 조회와 신고자 제보, 부정수급 정기조사 등을 통해 적발되고 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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