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를 1년 남겨두고 붙잡힌 30대 택시기사 살인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24일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과 1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강도 살인을 공모했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97년 10월 29일 오전 1시께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대치보에 택시기사 K씨(당시 52세)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K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증거인멸을 위해 택시를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4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가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은 게 단초가 돼, 공소시효(당시 15년, 지난 2007년 이후 25년)를 1년 앞두고 극적으로 해결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점, 14년 동안 범행을 숨기고 자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 B씨(33)에게는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자살시도로 끝내 사망한 C씨(34)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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