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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공시 및 이의 신청 서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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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공시 및 이의 신청 서면제출
  • 임재영
  • 승인 2012.04.1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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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결정·공시된 2만5,050동에 대한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제시 개별주택가격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0.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결정자료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시·군·구에서 주택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했으나 올해부터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공시지가알리미(www.realtyprice.or.kr)및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이달 30일부터 시·군·구(읍·면·동) 비치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 5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9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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