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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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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문홍철
  • 승인 2012.03.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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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군이 이번에 조사해 열람 및 의견접수에 들어간 개별주택 11,655호, 공동주택 1,397호의 가격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일반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주택 특성 조사 후 표준주택의 위치 및 가격을 확인?검토했다.

또한 주택의 특성조사내용,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주택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정?검증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공동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고, 공시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시 후 30일 이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주택소유자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주택 가격에 대한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의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부담적인 처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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