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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입맛대로 사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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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입맛대로 사건수임
  • 박신국
  • 승인 2006.12.04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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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기계생산업체인 H정공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대표이사의 각종 비리가 담긴 회사 비밀장부를 검찰과 언론 등에 공개했지만 오히려 범죄자로 몰려 큰 곤혹을 치렀다.

 김씨는 ‘15개 공공기관에 정기적인 뇌물상납을 벌였다’ 정황이 담긴 비밀장부와 함께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대표이사를 무혐의처분하고 김씨는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홀로 외로운 싸움 끝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

 이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김씨는 최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의 ‘봐주기식 수사’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사마저 “이해관계” 때문에 수임을 거절해 또 다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변호사의 수임 거절만 벌써 3명째.

 이처럼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변호사들이 입맛에 맞는 사건만을 수임하고 있어 변호사업계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5·31 지방선거에서 도내 A단체장의 부동산투기와 각종 기부행위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J모씨는 현재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불복하고 재정신청까지 한 상황이지만 담당 변호사는 없다.

 무려 10명 가까이 찾아간 변호사마다 “사건 하나 수임하고 지역사회에서 매장당하기 싫다”며 먼저 몸을 사렸기 때문이다.

 J씨는 “한 변호사의 경우 ‘나를 찾아왔다는 얘기도 어디 가서 하지 말아달라’며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며 “아무리 좁은 지역사회라지만 국민을 위한 변호사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변호사는 “인권 옹호에 앞서 변호사도 직업이기 때문에 수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념과 현실의 사이에서 늘 고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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