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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재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석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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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재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석해 보니..
  • 임충식
  • 승인 2012.01.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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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롯데마트 입점 관련, 기자와 로스쿨생 9명 배심원으로 참석.

 

그림자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를 직접 경험하고자 17일 행정부재판으로는 도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그림자 배심원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했다.


그림자 배심원제란 재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한 형태로 배심원단은 재판과정을 참관하고 유·무죄의 평결과 양형의견 등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을 재판에 반영하지는 않고, 평결과정도 공개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또 방청석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배심원석이 따로 마련됐다. 재판이 PT(프리젠테이션)로 진행된 만큼, 이를 배심원이 잘 볼 수 있도록 법원이 배려했기 때문. 배심원석에는 전주지법 출입기자 7명과 전북대·원광대 로스쿨생 2명이 함께 했다.


김종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입주와 관련된 사항으로, 롯데마트 남원점 입주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롯데쇼핑은 남원시 향교동 17필지 지상에 연면적 2만1240㎡ 규모로 롯데마트 남원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하에 이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재판이 시작되자 먼저 양측 변호인은 건축허가 취소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날카로운 법리공방을 벌였다.


먼저 발언에 나선 피고(남원시) 측 변호인은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 및 영세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소규모 농촌도시인 남원시의 경우, 기존과 달리 대형마트와의 경쟁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통문제, 입주할 마트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 등을 제시하며 건축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원고(롯데마트) 측 변호인은 “지역상권 위축, 붕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은 관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사유며 민원조정위원회의 불허 결정도 마찬가지다”며 “또 롯데마트 남원점의 입점으로 남원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도 기대되는 만큼, 공익을 현저하게 훼손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변호인단의 공방이 끝난 뒤 그림자 배심원단은 별관 조정실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이 자리에서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배심원단은 “지역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입주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법리적으로 막을 수 없고 원천 봉쇄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5대 4로 롯데마트 입주를 받아들여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도출했다.


이후 곧바로 진행된 선고에서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평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은 보호하는 취지로 대형마트 입점을 차단하는 것은 법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보단 행정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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