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상시 지도·감독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오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불법행위를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사실조사를 벌이고 관계 규정을 검토 분석해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업무는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록증·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업자 실거래가 위반 신고,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등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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