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31일부터 전국 시․군․구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 이후 50년간 사용돼 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며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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