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적발자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가 본격적인 단풍시즌을 앞두고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검찰을 포함한 경찰, 정읍시와 합동으로 각종 행락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번에 시행하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관계기관의 주무부서 인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이공원 내․외 지역에서의 불법상행위, 자연공원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내용, 호객행위, 소음유발행위 등 기초행락질서 위반자를 단속하며, 적발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시영 소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건전한 공원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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