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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특위 제도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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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특위 제도적 개선 필요
  • 신수철
  • 승인 2011.08.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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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등 민간인 참여보장돼야

동료의원간 주먹다툼을 벌인 시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 같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구성 등을 위한 규칙을 대폭 손질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향후 이번과 같은 윤리적 갈등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사실상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3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에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시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제2조, 구성)’ 등 모두 12개 조항으로 짜여졌다. 

하지만 현재 이 규칙의 경우 윤리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정당간 당파적, 또는 개인적 이해 관계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윤리특위에 소속된 시의원이 이 같은 이유에 묶여 한솥밥을 먹어온 동료 시의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태생적,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식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몇 차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시의원)들이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에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털어놓기도 했다. 

따라서 윤리특위가 실효적으로 정착되려면 윤리특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전문가, 학자 등의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현행 규칙을 바꾸는 것이 제도적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유재임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을 보면 윤리특위의 제도적 결함이 의원윤리 상실의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 잖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 처장은 “윤리특위를 의원과 민간인 혼합으로 구성하는 등 독립적 윤리심의기구, 윤리특위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시의원 역시  “외부인사를 윤리특위에 포함시켜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칙을 고치는 것이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도 각종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지난 7월 동료의원간 주먹질 등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는 과정에서 ‘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 법조인 등 외부인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않고 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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