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를 검거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20일 오후 8시께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A호(42톤)의 선원 김씨(37·전남 신안)가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가고 있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해당 선박을 추적했다.
A호는 해경 레이더에 어청도 남서방 8마일 해상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해 신고자 및 선장 등을 상대로 인신매매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료 선원들이 신규 선원인 김씨를 놀릴 속셈으로 “인신매매를 당해 600만원에 선유도로 팔려갈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김씨의 신원 확인 결과 사기와 절도 행각 등으로 경찰에 지명 수배가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 신고자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경비함정을 급파하는 등 신속하게 검거에 나섰으나, 신고자를 오히려 긴급체포하는 헤프닝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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