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일까지 적발자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무질서한 공원이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단속 방안으로 이달 말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등 여름철 무질서를 조장하는 탐방객에 대해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질서유지와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되는 탐방객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시영 소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