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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민사 전자소송 방청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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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민사 전자소송 방청해보니...
  • 전민일보
  • 승인 2011.06.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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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변화, 당사자들 "너무 편하다"
민사 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된 후 14일 전주지법에서 전자소송 기록을 사용한 첫 민사재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제 4호 전자소송 법정, 방청석에서 우측으로 대형 스크린화면이 걸려있고 재판 참여관 자리의 컴퓨터를 포함해 원고와 피고석, 재판장 자리에 노트북 한 대가 설치돼 있었다. 과거 민사재판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어깨높이까지 올라가는 소송서류는 단 한 장도 보이지 않았다.
민사 33단독 재판장 안태윤 판사는 재판에 앞서 방청객들에게 “오늘은 지난해 4월 특허법원 도입 이후 올해 5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도입된 전북지역 전자소송재판의 실제 첫 재판이다”며 “민사 단독 사건에서 시행토록 해 준비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이날 예정된 6개의 전자재판을 시작했다.
원고와 피고석 노트북에는 재판용 전자소송 기록뷰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초기화면이 떠있었고 당사자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한 뒤 재판진행 중 언제든지 노트북 화면으로 자신이 제출한 소송기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재판장이 A보험회사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당사자들이 원고와 피고석에 나눠 앉았고 재판장은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양측의 출석여부와 서류 제출 여부, 송달 여부 등을 뷰어 프로그램에 체크했다.
대형 스크린화면으로 재판장이 “원고 측은 피고가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며 원고의 주장이 요약된 화면을 보며 청구취지를 설명하자 이에 원고 측이 대형 스크린에 비춰진 사진을 보며 주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재판장이 피고측인 남원시의 주장을 설명하자 남원시 측은 “도로관리를 적법하게 했고 시설물도 피고측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완전하게 설치돼 있다”며 “원고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이 끝난 후 A보험회사 관계자는 “처음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재판을 해보니 논란이나 쟁점을 곧바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면서 “원고측이나 피고측 모두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전자소송에선 모두 공개된다는 점이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재판 전에 답변서 등 소송 서류들을 스캔해 전송하니 법원에 두 번 올 일이 없고, 스크린 화면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편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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