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독일 북부지방 등을 다녀온 여행객을 중심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유행하고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자 제1군법정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을 긴급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고시하고 검역강화 조치한 만큼 도내 유입차단에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독일발 국내 입국 항공기(통상적으로 일일 4편) 탑승객 중 국립인천공항 검역소로부터 보균자로 통보된 인원에 대해 격리조치 등 집중관리를 실시토록 했으며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전 시군에서 비상방역근무 철저를 긴급 시달했다.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등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일부지역 여행 후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 입국시 검역관에게 꼭 신고하고 귀가 후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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