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기소중지자 작년 163명, 올해 52명 검거
한적한 어촌마을이 범인들의 안전한 도피처라는 인식이 군산해경에 의해 깨지고 있다. 군산해경이 어촌마을에 숨어든 기소중지자를 잇따라 검거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범인들의 단골 대화인 ‘조용한 시골 어촌 같은데서 얼마간 숨어 지내자’라는 말을 무색케하고 있는 것.
군산해경이 바닷가와 인접한 육상과 해상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을 통해 지난해 검거한 기소중지자는 모두 163명. 올해에도 군산 해경이 검거한 기소중지자는 벌써 52명에 이르고 있다.
기소중지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 도피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체포하지 못한 경우 발견, 검거 시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중간처분을 일컫는다.
실제로 군산 해경은 지난 1일 옥도면 비응항에서 출항을 앞둔 7.9톤급 어선 선원 유모(51)를 특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한 바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 범죄 후 도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현재 일선 파ㆍ출장소 경찰력과 각 구역별 경비함정이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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