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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소송, 벌써부터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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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소송, 벌써부터 큰 호응
  • 전민일보
  • 승인 2011.05.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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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첫 시행, 이틀(4일 오전까지)만에 벌써 14건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하고 재판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전자소송이, 시행초기부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민사 전자소송이 시행된 2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 동안 도내에서 총 14건(전주지법 7건, 군산지원 7건)의 전자소송이 접수됐다.

시행 첫날인 2일 오전 렌탈회사가 차량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청구사건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접수된 군산지원은 이날 오전까지 총 7건의 민사소송 사건이 접수됐다. 

전주지법에도 A화재해상보험이 개인을 상대로 제한한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7건의 전자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전자소송 접수건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아직 시행초기지만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전자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자소송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소장과 관련 서류를 접수한 뒤 클릭 한 번으로 소송을 내는 소송 진행 방식이다.
소송당사자가 소장, 서증 등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송달 받는다. 

또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자료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고 판결문이나 결정문도 인터넷으로 받아 볼 수 있어, 공간적인 제약을 탈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점은 법원 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자료를 통한 구술변론 활성화 등 법정 중심주의 재판도 가능케 한다.

특히 종전에는 우편으로 전달되던 송달이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되면서, 송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3월에 공포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생기면서, 같은 해 4월부터 특허법원에 처음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됐다.

올해 5월 2일부터는 민사재판에도 도입됐고, 내년 5월에는 가사와 행정, 도산사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재판의 효율화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전자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전자소송의무자로 되면서 매년 4만 건에 이르는 민사소송이 전자소송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주지법은 시스템 오픈에 따른 이용 및 문의·응대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안정된 소송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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