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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단순한 사적 공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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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단순한 사적 공간 아냐”
  • 전민일보
  • 승인 2011.05.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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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트위터에 특정 후보에 대한 글 게재한 KBS 직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KBS 직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KBS 김제송신소 직원 황보영근(5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트위터를 단순히 사적 공간으로만 볼 수 없고, 트위터에 올린 글들 또한 한 개인의 의사표시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보씨는 지난해 5월 27일 “비겁한 오세훈 표로 심판합시다”란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것을 비롯해 다음달 1일까지 총 39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내용을 담은 글들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황보씨와 변호인은 “트위터에 게시한 글들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내지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트위터 역시 사적인 공간 내지는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트위터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사적인 공간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고 황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 지정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관련법이 한국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공영방송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정부의 감동과 통제 하에 둘 경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그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공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한국방송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트위터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사적인 공간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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