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득세 감면 등을 비롯해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변경과 국가시책 입안 등으로 지방자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전북 등 전국 시도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 의견이 각종 법안 입안이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과 시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취득세 감면 등의 최근 논란과 관련, 앞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고, 부담 분은 반드시 보전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는 조만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국가시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반영 근거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정책결정에 있어 다소 부담이 커지는 만큼 수용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