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된 김제시 용지면 일대 1055만7000평(34.9㎢)에 해제여부가 올해 안에 결정되기 힘든 실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신청일(해제 건의일)로부터 6개월간의 토지거래 동향을 토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9월 건교부에 지역주민의 해제요구안을 공식 건의한 상황이어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4월 이후에나 해제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전주시 일부와 완주군 이서면, 김제시 용지면 등에 대해 오는 2010년10월까지 만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해소됐음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조속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유로운 거래를 막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은 "혁신도시 예정지구에 포함됐다면 차후에 보상금 등을 생각해 불편함을 참을 수 있지만 아무런 실익도 없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냐”며 해제를 촉구했다.
도는 토지거래량과 지가변동율이 감소하는 등 투기 조짐이 별로 없는 만큼 최대한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교부와 정치권에 건의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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