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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장권 광역개발사업 충남 딴지로 또다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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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장권 광역개발사업 충남 딴지로 또다시 표류
  • 윤동길
  • 승인 2006.10.30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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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0월 확정고시 협의 약속 미이행

<속보>충남도가 장항산업단지 호안도로 착공사업을 빌미로 양도의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또 다시 ‘딴지’를 걸고 나서 전주·군장광역권개발계획 연내확정 고시가 불투명해졌다.
<본보 9월 4일 2면>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충남도가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장항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자 전주·군장권 광역개발사업 10월 고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건교부에 정식 공문을 통해 직권중재를 요청했다.

충남도는 지난 6월 14일 건교부와 국토연구원, 대전지방청, 토지공사, 전북도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실무진협의회에서 충남이 10월 협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충남 서천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장항산단 조성사업 자체에 최근 대대적인 반대활동을 펼치면서 전북과 약속한 10월 협의를 무시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가 또 다시 내부적인 문제를 들어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상호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난이다.  

그 동안 충남도는 장항산업단지 호안도로 조기착공을 이유로 지난 2000년 개발계획 확대설정 이후 전주·군장 광역권 개발계획 협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지난 2000년 1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승인시 확대 설정된 전주·군장권 광역개발계획은 건교부의 최종 승인을 위해 양도의 협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주·군장권 광역개발계획 확정고시를 위한 협의가 3년째 도출되지 못하자 전북도는 지난달 14일 건교부에 처음으로 공문을 통해 ‘직권중재’를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건교부는 ‘양도의 협의사항인 만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입장을 그 동안 견지해와 도의 직권중재요청이 받아들이지는 의문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 장항산단 표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전주·광역권 개발계획 협의에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건교부가 직권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더 이상 개발계획 확정고시가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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