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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한수 익산시장 항소심서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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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한수 익산시장 항소심서 500만원 구형
  • 전민일보
  • 승인 2011.04.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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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 한수(52)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5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시민대책위 결성과정과 활동내용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했고, 3000만원의 경비를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는 공정해야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선거 3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전형적인 선심성 기부행위로 볼 수도 없는 만큼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재판으로 익산시가 갈등과 혼란에 빠진 점에 대해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한수 시장은 2007년 7월께 익산대ㆍ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뒤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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