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시민대책위 결성과정과 활동내용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했고, 3000만원의 경비를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는 공정해야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선거 3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전형적인 선심성 기부행위로 볼 수도 없는 만큼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재판으로 익산시가 갈등과 혼란에 빠진 점에 대해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한수 시장은 2007년 7월께 익산대ㆍ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뒤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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