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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임실군수 재판, 관련 피고인들과 병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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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임실군수 재판, 관련 피고인들과 병합키로
  • 전민일보
  • 승인 2011.02.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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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수와 연관된 피고인들과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직권 결정.

법원이 정치자금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완묵(52) 임실군수의 재판을 강 군수와 연관된 피고인들과 병합해 진행키로 결정했다.

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강 군수와 임실군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최모씨(53) 사건을, 이미 2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바 있는 방모씨(39)와 병합해 진행한다.

검찰이 강 군수 사건에 대해 따로 병합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법원이 직권으로 병합키로 결정한 것.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선거사범 전담 재판부인 제2형사부 법정에 강 군수와 측근 방씨, 그리고 돈을 건넨 최씨가 함께 서게 돼, 이들 서로간의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반면 임실군 뇌물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 제보자인 최씨를 회유하고 1500만원을 건네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구속 기소된 강 군수 측근 박모(43)씨와 강모(53)씨의 재판은, 강 군수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라, 제3형사부에서 별도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당선자에 대한 사건이기도 하고, 사건이 분리돼 심리가 이뤄지면 정확한 유·무죄 판단이 길어질 수도 있다”며 “이에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병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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