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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입점여부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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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입점여부 행정심판
  • 윤동길
  • 승인 2006.10.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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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시 도시관리계획 제안서 반려 결정에 불복... 전북도 위원회서 30일 심의 처리가능성 높아
송천동 롯데마트 입점여부를 가늠할 전북도의 행정심판이 오는 30일 개최될 예정이어서 심의결과에 관련업계는 물론 일선 시·군이 주목하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롯데쇼핑(주) 롯데마트가 지난 8월 1일 전주시의 도시관리계획 반려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열린다.

지난달 27일 롯데마트 안건과 관련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렸으나 “민감한 사안인 만큼 보다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에 위원들이 모두 합의해 이달로 연기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형유통 매장의 입점을 제한할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롯데마트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확률이 높아 이번 심의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도가 심의를 연기한 배경은 지역 중소유통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이 붕괴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고민 없이 인용할 경우 몰아닥칠 반발을 의식한 부분이 크다.

김완주 지사가 재래시장 활성화와 대형유통업체 입점 제한을 강조한 가운데 롯데마트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도시계획을 반려한 전주시를 대신해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로 예정된 행정심판에서 롯데마트 안건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며 “한 달을 넘긴 만큼 심의는 해야 하지만 여러모로 고민이 많다”고 난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는 롯데마트측이 제출한 송천 학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지난 8월 7일 반려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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