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위임 협약 체결
전주시가 상습적인 세외수입 고질 체납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30일 시는 다음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세외수입체납 공매위임 협약을 체결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늦어도 오는 6월까지 상반기중으로 모두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월드컵 경기장 사용료, 재산임대료 등 총 338건에 137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체납액에 독촉장 발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중에 일괄 공매의뢰와 함께 강력한 체납액 일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진환 재무과장은 "상습적인 체납액은 시 재정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선의의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상실감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세수 확충 차원에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