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민원Call센터는 개별공시지가 1.1일 기준 정기분과 7.1기준 수시분에 대한 조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민원을 제출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관리담당을 총괄책임으로 한 5명의 Call센터 운영반을 편성해 사전교육을 통한 담당 읍?면별 책임제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군은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투명한 토지행정을 구현하게 된다.
민원인의 참여 방법은 임실군청 지가상황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Call센터(전화번호 640-2268)에 전화로 신청하면 접수 절차에 따라 읍?면 담당자에 민원사항을 즉시 배당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한다.군 관계자는 “이번 Call센터운영으로 지가결정 내용에 대한 주민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민원인의 의견을 연중 수렴?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시지가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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