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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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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
  • 전민일보
  • 승인 2011.01.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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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0%, 5년거치 15년상환, 동당 5천만원 이내
전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4개동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1개동, 지난해 15개동에 이어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해 저소득주민의 생활 향상과 농촌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이에 따른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주거전용면적 100㎡이내의 주택에 한해 융자금이 지원된다.
또 개·신축시 세대당 최고 5000만원, 증축시 세대당 2500만원을 금리 3%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를 이달중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확정해 통보한다.
선정된 주민은 건축 준공 후 농협에 융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촌 인구 유출을 막고 주택 개량 등을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시책인 만큼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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