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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4,326호, 장수군 4,20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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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4,326호, 장수군 4,202호이다.
  • 박형민
  • 승인 2010.12.21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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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등록된 농사정보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농림정책을 수행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9년 일괄등록단계 이후 농업경영체등록정보가 농림사업 17가지 사업에 연계되어, 농업인 스스로도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농림사업에 연계되어질 것이며, 특히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서도 농업경영체 정보에 추가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농림정책사업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사정보를 등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록대상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

 변경등록대상 주요정보는 경영주의 성명, 주소, 농지 및 가축시설의 지번, 지목, 면적, 임대차사항과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사육마릿수가 등록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이며,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지난해 출하량, 젖소의 납유량, 누에생산량이 등록정보의 3%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단 품목별 재배면적 30㎡이하 변경은 제외되며, 품목별 재배면적이 3%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노지 재배품목이 660㎡, 시설재배 품목이 33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축의 지난해 출하량이 소 2마리, 돼지 10마리, 닭,오리 500마리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변경등록방법은 전화 1644-8778 콜센터, 우편, 팩스 또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가 설명하였다.

 아울러 정보가 통합?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된 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진안=김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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