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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 주택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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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 주택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신수철
  • 승인 2010.12.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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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귀농(어)자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농어촌 이외 지역의 자로서 농ㆍ수ㆍ축산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수산식품 가공ㆍ제조ㆍ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이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담장수리, 지붕수리, 창틀수리, 싱크대 교환 등 주거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모두 가능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귀농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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